협동조합추천 구매제도 설명회 참석 결과 공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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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담당자 작성일26-03-13 10:37 조회65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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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, 한국재난안전시설지능화협동조합입니다.
우리 조합은 2026년 3월 1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「협동조합추천 구매제도 설명회」에 참석하여 협동조합을 통한 공공구매 참여 및 판로지원 제도에 대해 교육을 받았습니다.
설명회에서는 협동조합이 공동사업을 통해 공공기관 납품 및 판로 확대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와 활용 방안이 소개되었습니다. 특히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와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 제도를 중심으로 제도의 구조와 활용 방법이 설명되었습니다.
[주요 내용]
1.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
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는 협동조합이 공공기관의 수요에 맞는 조합원 기업을 추천하여 수의계약 형태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협동조합이 공공기관과 조합원 기업 간의 연결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조합원 기업은 공공기관 납품 기회를 확대할 수 있으며, 공공기관은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. 이를 통해 조합원 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과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2.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 제도
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 제도는 협동조합이 조합원 기업과 함께 공동사업을 수행하여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제품에 대해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협동조합이 공동사업을 통해 제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해당 공동사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, 이를 통해 조합원 기업들은 공동으로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.
3. 공동사업 추진 방식
공동사업은 협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사업을 기획·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. 일반적으로 일정 수 이상의 참여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며, 협동조합은 참여기업 관리, 사업 운영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. 이를 통해 조합원 기업들은 개별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공공조달 시장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, 사업 수행 과정에서 협력 기반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.
4. 향후 추진 방향
우리 조합은 현재 내부 규정 및 운영체계 정비를 진행하고 있으며, 향후 조합원 기업들과 함께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조달 시장 참여 확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. 이를 위해 조합원 기업의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, 공동사업 가능 분야 및 참여기업 구성 등을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공동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. 또한 관련 제도 활용을 통해 조합원 기업의 판로 확대와 협력 기반 조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.
조합원 여러분께서는 향후 진행될 공동사업 및 판로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